외래

진료시간

진료시간  08:30 ~ 17:30
점심시간  12:30 ~ 13:30

전화번호

▪ 043-820-9850(원무) * 예약제 운영
▪ 043-820-9851(외래간호)

외래접수

▪ 초진 진료시 필요서류
    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의뢰서, 소견서, 진단서지참

치료 대상 및 기간

▪ 대상 : 만6세 미만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
    만18세 미만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신체운동 기능장애를 가진 경우.
▪ 기간 : 낮병동 6개월, 외래2년
   ※ 재활치료 대기중 대상연령을 넘기는 경우는 대기 취소
   ※ 연하치료등 일부 재활 치료는 대상 연령 및 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제증명안내

▪ 발급절차(외래환자) : 외래접수처 연락하여 발급가능 여부 확인후 접수
▪ 발급절차(입원환자) : 최소 2일전 병동간호사에게 발급신청하기(퇴원당일 발급신청 불가)

▪ 제증명신청시 구비서류

· 환자의 동의 가능한 경우
구분 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· 본인 신분증 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학생증 등)
친족 배우자
직계존ㆍ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·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
· 환자 자필 동의서(14세 미만 제외)
·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·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
·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· 환자 자필 동의서
· 환자 자필 위임장
(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사본 필요)

·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  등으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발급
·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
   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“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합니다.”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당문구 옆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함
   -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함
·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